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4-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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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당사”)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당사”의 자본금 총액 금
23,373,591,500원을 금 22,650,697,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445,789주를 임의 • 무상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건 자본금 감소”) (1) “본건 자본금 감소”의
배경 -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에
근거하여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 가능하며,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자기주식은 2022년 12월 1일 ㈜다나와와 ㈜코리아센터의 합병시, 소멸법인인 ㈜코리아센터가 보유
중이던 존속법인 ㈜다나와 발행주식이 합병에 따라 존속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2) 임의 • 무상 소각 방식에 의한 순자산 등의 유지 -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관련 상법 규정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상법상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나,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만 임의·무상소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자본금 감소 절차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본건 자본금 감소에 의하여 당사의 현금 등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기타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전혀 없으며, 일반주주의 소유 주식 수에도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당사”의 “본건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여하한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층 (가산동, 대륭포스타워 6차)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경영지원본부 2024년
4월 1일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층 (가산동, 대륭포스타워
6차) 대표집행임원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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