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
2023-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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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커넥트웨이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플레이오토와 2023년 6월 29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 ㈜커넥트웨이브는
완전자회사인 ㈜플레이오토를 흡수 합병하여, ㈜커넥트웨이브는 존속하고,
㈜플레이오토는 해산하며, 존속법인인 ㈜커넥트웨이브는 본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2. 합병비율 : ㈜커넥트웨이브 : (주)플레이오토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플레이오토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123, 14층
4. 합병계약 체결 :
2023년 6월 29일
5. 합병승인 이사회 : 2023년
7월 26일 (예정) 6. 합병기일 :
2023년 8월 31일 (예정) 7. 합병 승인 절차 : ㈜커넥트웨이브와 (주)플레이오토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8.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7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3년 7월 6일 ∼ 2023년
7월 2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3년 7월 21일까지 ㈜커넥트웨이브 IR팀에 제출 ※
(주)커넥트웨이브 IR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5층 2)
실질주주 : 2023년 7월 1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지
통지서 (주)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귀하 본인은 (주)커넥트웨이브와 (주)플레이오토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23년 07월 05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층 (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