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2018-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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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8년 7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1401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대표이사 김 기 록 |